경기 수원시 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정지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조은결 군(8)을 치어 숨지게 한 버스 기사의 첫 재판이 오는 22일 열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버스 기사 A 씨(55)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오는 22일로 지정했다.
A 씨는 지난달 10일 낮 12시 30분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에서 시내버스를 몰던 중 사거리 구간에서 우회전 정지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빨간불이, 보행자 신호등은 파란불이 켜져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우회전 신호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한블리)'에는 조 군 아버지의 인터뷰가 공개돼 누리꾼들의 안타까움을 더했다.
아버지 B 씨는 "(사고 당시) 버스 앞바퀴 밑에 은결이가 깔려있었고 바닥은 피투성이였다. 도착해서 처음 한 말이 '내 새끼 왜 이러냐'였다"며 "수술하러 들어간 아이를 한참 기다렸다. 중환자실에 올라갔더니 은결이 얼굴에 흰 시트가 덮여있었다. 아이 얼굴에 멍 자국이 너무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까불이, 막둥이, 내 새끼. 그곳에선 아프지 말고 여기서 뛰어놀던 것처럼 맘껏 뛰어놀기를"이라며 "그곳에서 우리 가족을 지켜보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 새끼"라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