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의 집’으로 인정 받으려면 비디오테이프 300점을 갖춰야하다니 어느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13일 제주에서 열린 중소기업 옴부즈만 간담회에서 이같은 건의가 나오자 박주봉 옴부즈만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문화의 집은 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해당되는 기관이다. 현재 제주지역에 14곳이 문화관람실과 취미교실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화의 집을 운영하려면 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문제는 등록 조건이 도서?비디오테이프 및 콤팩트 디스크 각각 300점 이상의 자료를 갖춰야 한다는 점이다. 비디오테이프 및 콤팩트 디스크를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은 현실이 반영되지 않아, 사실상 문화의 집 건립을 어렵게 하는 규제로 작용하는 셈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주지역 문화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이 건의를 발굴, 건의하면서 "비디오테이프 및 콤팩트 디스크를 VOD 등으로 대체하도록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옴부즈만을 통해 이 건의를 받은 문화관광체육부는 "문화의 집은 현재 생활문화센터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박물관 유형에서 제외하거나 등록요건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그 때 이 건의 내용도 고려해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 화학비료로 인한 토양오염 방지와 경종?축산순환농업 장려를 위해 가축분뇨의 자원화* 사업에 대한 관련된 건의가 나왔다.
기존 액체 비료는 잔존하는 부유물질로 인해 살포될 때 스프링클러가 막히거나 가축분뇨 냄새가 남았다. 이 때문에 살포지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았고, 현행 법령에서는 주거시설 100m 이내로 근접된 지역에서는 액비 살포를 금지하고 있다.
A사는 “최근 기존 액체비료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신기술로 MF막여과기가 개발되었으며, 막여과 정제 액체비료는 미생물을 발효하고 막여과 처리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막힘 현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 비료에 비해 냄새가 전혀 없다”며 “현행 법령에 정한 주거시설 100m 이내 살포 금지 기준을 막여과 정제 액체비료에 한해 제외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막여과 정제 액체비료가 악취 발생이 없고, 주거시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현행 규정에 의해서도 주거시설 근접 지역에서 살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에 옴부즈만은 직접 건의기업 현장을 방문해 막여과 정제 액체비료의 생산현장을 확인한 뒤, 관련 의견을 해당 지자체에 전달할 계획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제주지역 기업인들의 현장 애로를 직접 청취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논의한 내용을 소관 행정기관에 잘 전달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훈 중진공 제주지역본부장은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 현장 접점에서 옴부즈만과 협력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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