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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우박 피해고객 금융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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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우박 피해고객 금융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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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은행은 최근 경북, 충북, 강원 등에 내린 우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 및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이번 우박 피해 관련 '피해사실확인서' 를 발급받은 개인 및 중소기업으로 기업자금 최대 5억원, 가계자금 최대 1억원을 지원하고 우대금리 혜택은 최대 1%포인트(농업인 1.6%포인트)를 적용한다.


    신규 대출 지원 시 최장 12개월까지 이자납입유예가 가능하다. 기존 대출의 경우도 해당 지역 우박 관련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최장 12개월 까지 이자납입유예 혜택을 제공한다.

    이석용 농협은행장은 "경북, 충북, 강원 등에 내린 우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 및 중소기업, 특히, 농업인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실시한다"며 "어려움에 처한 고객을 외면하지 않는 고객중심의 민족은행이 되겠다"고 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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