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시행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올해 2월 해당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처음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강남구 소재 베지츠종합개발 등 시행사 3곳에 검찰과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날 성남시청 관광과, 회계과, 도시계획과, 비서실 등 7개 과에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은 베지츠가 2015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시유지에 관광호텔을 지으면서 성남시로부터 용도변경, 대부료 감면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베지츠가 2014년 성남시에 호텔을 짓겠다고 제안했고, 시는 수의계약 형태로 베지츠 측에 사업권을 줬다.
검찰은 앞서 성남시청 공무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업 검토 과정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베지츠에 외국인 최소 지분 비율에 맞춰 투자한 한국계 외국인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투자 경위를 조사하기도 했다.
베지츠는 시행사로 선정되기 전 A씨로부터 약 4억4천만원을 투자받아 외국인 투자 지분의 최소 지분(30%)을 넘겼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르면 외국인 최소 지분이 30%가 넘으면 국가·지자체 등 재산을 수의 계약하거나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베지츠 측은 "베지츠와 성남시는 2015년 1월 상호 업무협약(MOU)을 맺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업을 진행했고, 부지 개발활용 방안을 연구한 법인과 사업을 시행한 법인은 각 사업 목적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이라며 특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향후 이뤄질 거란 예측도 나온다.
이 대표 등은 이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