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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30년 영업비밀 털렸다…중국에 반도체공장 통째로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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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설계자료를 몰래 빼와 중국에 ‘복제판 공장’을 지으려던 일당이 한꺼번에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전자 전직 임원이 주도한 이번 범행으로만 최대 수조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수원지방검찰청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진성)는 12일 삼성전자 상무, SK하이닉스 부사장 출신인 A씨를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범행에 가담한 공범 6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삼성전자에서 18년, SK하이닉스에서 10년 동안 임원으로 재직한 반도체분야 전문가 중 한 명이다. 그는 2015년 중국 청두시의 자본 약 4600억원을 끌어와 중국업체 B사를 세우고, 대만 전자제품업체 C사로부터 8조원대 투자를 약정받아 싱가포르에 반도체업체 D사를 설립했다. 그 후 고액 연봉을 내세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출신 반도체 인력 200여명을 D사로 영입했다.


회사 자본과 인력 확보를 마무리한 A씨는 2018년 중국 시안에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복제판을 짓는 작업에 돌입했다. 그 해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의 △설계도면 △클린룸 조성조건(BED·베이직 엔지니어링 데이터) △공정배치도 등을 몰래 획득해 생산기지 건설에 무단으로 활용했다. D사 임직원들도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설계자료는 삼성전자가 30년 넘게 시행착오를 거쳐 얻은 영업비밀이다.

검찰은 이 자료의 가치가 최소 3000억원, 최대 수조원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설계도면 작성비용만 최소 1428억원, 최적의 공정배치도 도출비용은 최소 1360억원, BED 기술 개발비용은 최소 124억원으로 추산했다. 특히 공정배치도와 BED는 30㎚(나노미터·1㎚=10억분의 1m) 이하 D램·낸드플래시 제조기술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단편적인 기술 유출이 아니라 반도체공장을 통째로 복제해 중국에서 반도체 제조·양산을 시도했다”며 “국내 반도체산업 근간을 흔들어 경제안보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생존을 위협하고 국가경제에 치명적인 손해를 끼치는 영업비밀 및 국가핵심기술 침해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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