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충돌 사고를 낸 후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해 근처 식당에 들어가 소주를 들이킨 40대가 법정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7시 27분께 승용차를 몰고 원주시의 한 편도 2차선 도로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좌회전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B(64·여)씨의 승용차와 충돌,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를 낸 뒤 그는 오전 7시 40분께 근처 식당에 들어간 A씨는 경찰관이나 보험사가 출동하기 전까지 짧은 시간 동안 소주를 꺼내서 마셨다.
음주 의심 신고에 따라 사고 1시간여 뒤에 이뤄진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0.112%로 나타나 교특법 치상과 함께 음주운전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A씨는 재판에서 "공황장애 때문에 사고 후 소주를 마셨을 뿐(후행 음주)이고 일률적인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계산한 수치만 가지고 음주운전 여부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음주운전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이 가장 높게 계산되도록 체내흡수율과 위드마크 상수 등의 수치를 적용했다.
후행 음주로 인한 증가분을 공제해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증가분이 높게 나올수록 A씨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 실제 마신 소주의 알코올 도수는 16.5도지만 A씨의 주장대로 16.9도로 높여 적용하는 등 최대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계산한 결과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최고치는 0.0668%로 나타났다.
이 수치에 사고 직후 현장에서 측정한 음주 수치인 0.112%를 뺀 0.0452%가 이 사건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0.03% 이상이다.
김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고 후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스스로 음주운전 상태임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굳이 음주운전의 의심을 살 수 있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