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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조 미만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5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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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을 5년간 미루기로 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전산시스템으로 회계처리를 하게 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이다. 아울러 감사인 지정제에 대한 과도한 부담도 덜어줄 방침이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의 경우 도입 시기를 2024년에서 2029년으로 5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한국회계학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에서는 회계 투명성 제고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자산이 2조원 넘는 상장회사는 현행대로 2023년 사업연도부터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도입된다. 다만 연결 내부회계 도입 유예를 요청한 회사에 한해선 최대 2년간 유예를 허용한다. 또 연결 내부회계 감사의견 공시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내부회계 감사의견 공시의무를 면제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상장사 감사인 지정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도 내놨다. 금융위는 회계 부정 위험 등 지정 사유가 생기면 정부가 직권으로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앞서 2017년 직권 지정 사유를 11개에서 27개로 늘렸는데 지정 사유 간 중복내용이 있고 경미한 감사 절차 위반도 지정 사유로 등록해 상장회사 지정 비율이 과도하게 증가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회계 부정과 관련성이 낮거나 경미한 감사 절차 관련 지정 사유 16개를 없애거나 완화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무기준 미달과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는 지정 사유에서 폐지되며 단순 경미한 감사 절차 위반은 과태료 등으로 전환된다.

금융위는 주기적 지정제와 관련해서는 지정 감사인의 권한남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거래소 내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를 지정 감사인과 기업 간 분쟁조정기구로 활용해 감사인 권한남용행위 적발 시 정부에 지정취소·관계자 징계를 건의하도록 한다.

또 상장회사 지정감사 시 산업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감사팀을 구성한 회계법인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런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연내 하위 규정 개정을 마무리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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