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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명 성관계 몰카' 회장 아들, 마약·미성년 성매매까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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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명 성관계 몰카' 회장 아들, 마약·미성년 성매매까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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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해 실형이 확정된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의 아들이 미성년자 성매매·마약 투약 등 추가 범행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권 모(40) 씨를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성매매처벌법,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31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권 씨의 비서인 성 모(36) 씨와 장 모(22) 씨는 각각 권 씨와 마약을 투약한 혐의, 권 씨에게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김 모(43) 씨, 차 모(26) 씨도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했다.

    권 씨는 2017~2021년 총 68회에 걸쳐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해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3~2016년 촬영한 30여개의 불법 촬영물은 불법 촬영 행위 공소시효 종료로 소지죄로만 기소됐다.


    대학생·모델지망생 등을 상대로 한 이른바 'VVIP 성매매'를 포함해 모두 51차례 성매매를 하고, 2021년 10월에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2차례 성매매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권 씨는 범행 과정에서 마약류로 분류되는 MDMA(엑스터시), 케타민을 여러 차례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 씨는 지난해 6~11월 여성 37명의 성관계 장면 등을 비서에게 몰래 촬영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10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 범행에 가담한 비서 성 씨와 장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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