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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서 라이터 켜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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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서 라이터 켜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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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이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이달부터 8월 말까지 전국 셀프주유소에 대한 불시 소방점검을 한다.

기온이 오르면 휘발유 유증기 발생량이 늘어 화재·폭발 사고 우려가 커진다. 셀프주유소는 운전자가 직접 주유하기 때문에 위험이 더 크다는 설명이다. 소방청은 셀프주유소의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및 취약시간 근무 실태,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주유소에서 흡연을 금하고 있는지, 화기 취급 주의를 홍보하는지 등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소방법상 주유소에선 라이터 같은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의 사용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소방청은 강조했다. 최근 한 셀프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며 차에 기름을 넣는 운전자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셀프주유소는 5272개로 전체 주유소(1만1878개)의 44.4%에 이른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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