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가짜 계약’으로 수당을 챙기는 차익거래를 막기 위해 판매수당 환수 기간을 1년 이상으로 늘린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의 회차별 차익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차익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수수료 및 시책(수당) 지급 기준을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차익거래는 보험 모집 수당과 수수료의 총액이 납입 보험료보다 많으면 이를 해지해 생기는 차액을 설계사가 챙기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은 수당·수수료 총액이 납입 보험료를 넘지 않도록 하고, 환수 기간은 24~3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보험사별 준비기간을 고려해 제3보험(건강보험 등)은 이달, 생명보험(종신 등)은 7월부터 적용된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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