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프리미엄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한경 긱스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불법 콜택시 영업이라는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베이직’을 운영한 운영진이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타다 베이직이 합법 서비스였다는 사법부의 판단이다. 타다 베이직은 2020년 일명 '타다 금지법'의 국회 통과로 없어진 서비스다. 현재 VCNC가 운영하는 타다와 다르다.
타다 베이직이 당시 혁신이었는지 단순 편법이었는지는 판단하기는 어렵다. 확실한 것은 합법 서비스가 불법이라고 비판을 받았고, 결국 법으로 원천 금지됐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이익 집단인 택시 단체의 눈치를 봤다. 포퓰리즘이었지만 국민 대다수의 여론보다는 ‘표가 되는’ 택시 단체에 영합했다.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과소 대표 문제가 반복됐다. 당시 타다도 이해 관계자인 택시업계의 예상되는 반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한경 긱스(Geeks)가 타다 사태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정리했다.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취지에서다.
▶2018년 10월 8일, 타다가 처음 공개됐다
쏘카 자회사 VCNC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로운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TADA)'가 오픈 베타 테스트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타다는 쏘카에서 경험한 모빌리티 노하우와 정보기술(IT)로 소비자에게 편리함과 안전성을 제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운전사 등 공급자에는 수익창출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당시 박재욱 VCNC 대표는 “타다는 기존 산업과 모빌리티 혁신을 함께 만들 수 있는 협력 플랫폼입니다. 타다가 국내 차량 공유 시장의 물꼬를 열어 줄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11인승 이상 승합차와 대리기사를 통한 서비스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게 바로 향후 논란이 된 ‘타다 베이직’이다. 당시 글로벌 차량공유 서비스 우버 등 국내외 일부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는 국내에서 사업을 하지 못했다. 현행법(여객운수법 제34조)에서 택시사업자가 아닌 일반 자동차가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11~15인승 승합차 대리 기사를 알선하는 운송 서비스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VCNC의 판단이었다. 이런 판단은 결국 맞았다. 최근 법원 최종심에서 내린 결론과 같다.
▶같은 날, 택시업계는 바로 타다 중단 요구
택시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당시 택시업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로 날이 서 있었다. 택시노조연맹·민주택시노조연맹·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은 타다의 서비스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타다는 유상 대가를 얻고 대여 자동차를 사용한다. 유상으로 여객 운송을 금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취지에 따라 이익 추구의 불법 여객운송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택시 단체들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2019년 2월 11일, 타다 경영진 검찰에 고발한 택시업계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조합원 9명은 박재욱 VCNC(타다 운영업체) 대표와 이재웅 쏘카(VCNC 모회사)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타다가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한 사실상의 ‘유사 택시’라는 취지에서다.
▶2019년 2월 18일, 이재웅 쏘카 대표는 "강력 대응 검토"
이재웅 쏘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타다가 합법적인 서비스인 것은 검찰에서 다시 한번 밝혀질 것으로 믿고 고발하신 분들에게는 업무방해와 무고로 강력히 법적 대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쏘카·타다는 택시와 경쟁해서 택시 시장을 빼앗을 생각 없다. 저희는 자동차 소유를 줄여서 새로운 이동 시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동의 기준을 높이면 더 크고 새로운 시장이 생긴다. 시장도 다르고 기준도 다른 신산업 업체를 괴롭히는 일은 그만하셨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쏘카가 왜 기존 택시와 경쟁하는 서비스가 아닌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나 설명은 없었다.
▶2019년 5월 15일, 택시기사 분신 사망
택시업계에 비극적인 일이 계속 발생했다. 서울광장 근처에서 택시기사가 분신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기사 안모 씨는 이날 오전 3시 19분께 서울 시청광장 인근 인도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그는 자신의 택시에 '공유경제로 꼼수 쓰는 불법 타다 OUT'이라는 문구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서가 발견되지 않아 정확한 사고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앞서 카카오 카풀 등 차량 공유 서비스에 반대하며 3명의 택시기사가 분신했다. 당시 택시업계의 이런 비극적인 일도 잇따라 일어나 정부와 정치권은 택시업계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려웠다.
▶2019년 6월 14일, 해결책을 찾는 정부
정부가 택시업계와 갈등을 겪는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들과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개최한 모빌리티 플랫폼업계와 간담회에는 타다 운영사인 VCNC, 카풀 서비스를 운영하는 풀러스, '마카롱 택시' 운영사 KST모빌리티, 차량공유 업체인 벅시 등의 대표가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정경훈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등이 참석해 업계 의견을 들었다. 국토부는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 의견과 택시업계 의견을 모두 수렴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 조율을 거쳐 필요한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7월 11일, 정치권에서는 타다 금지법 발의
정치권에서 타다를 본격적으로 막기 시작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타다를 금지하는 일명 ‘타다 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으로 같은 법 시행령의 운전자 알선 가능 범위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법안이다. 당시 시행령에 규정된 11인~15인승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경우를 단체관광이 목적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법률로 명시했다. 렌터카 운전자 알선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타다 서비스를 막기 위해서다. 당시 '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는 렌터카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했다.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서는 예외적으로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해당 법령을 근거로 VCNC를 타다를 운영했다.
▶2019년 7월 17일, 정부의 모빌리티 산업 개편 방안이 나왔지만
국토교통부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2018년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 시작으로 터진 모빌리티 플랫폼업체 간 택시업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에게 운송 면허를 주고 서비스를 합법화한다. 다만 해당 사업자는 택시 면허를 사거나 기여금을 내야 한다. 이들이 내는 사회적 기여금을 이용해 매년 1000대 이상의 택시 면허를 매입해 공급 과잉을 해소하는 방안이 골자다. 일명 '플랫폼 택시'는 규제혁신형, 가맹사업형, 중개사업형 등 3가지 운송사업 형태로 허용한다.
하지만 대책에 렌터가를 활용하는 당시의 타다 서비스 방식은 포함되지 않았다. 타다가 정부안을 따르기 위해서는 운행대수만큼 택시면허를 확보해야 하고 차도 사야 한다.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타다 문제가 검찰로 가 있는데 사법적 판단으로 가는 것은 양측 모두에게 좋지 않다고 본다. 결론이 한쪽에게 유리하게 나면 상대편은 수용하기 어렵고, 분쟁이 오히려 장기화 우려가 있다. 그래서 상생안을 만들어서 타다를 제도권 틀 안에 들어오게 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타다가 이를 수용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타다는 정부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박재욱 VCNC 대표는 입장문에서 "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존 제도와 기존 이해관계 중심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 택시산업을 근간으로 대책을 마련한 까닭에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입 장벽은 더 높아진 것으로 생각한다. 향후 기존 택시 사업과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을 포함해 국민편익 확대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과 새로운 협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9년 7월 17일, 그럼에도 타다 이용자 100만명 돌파
타다는 서비스 시작 9개월 만에 이용자 100만명을 기록했다. 타다 이용자는 20~30대가 전체의 68%였다. 40대 이상은 9개월 전 19%에서 31%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남녀 비율은 남성이 56%, 여성 44%로 나타났다.
▶2019년 10월 7일, 타다의 '마이웨이'
타다는 정부 대책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업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박재욱 VCNC 대표는 타다 출시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 1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0년 말까지 1만대 정도를 시장에 공급해도 수요가 받쳐줄 것이라는 판단이 섰다"고 밝혔다. 당시 타다 차량은 1400여대 정도였다. 서비스 지역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타다의 계획은 국토부가 내놓은 상생안에 반하는 내용이었다. 정부는 신규 모빌리티 플랫폼업체의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대신 택시 규모를 매년 1000대 미만으로 감차할 계획이었다. 감차 비용은 신규 업체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2019년 10월 23일, 거세지는 택시업계의 반대
타다의 이용자 증가와 증차 계획에 택시업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 개인택시 운전자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타다를 금지하는 법안 마련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1만5000여명이 참석했다고 주최 측은 설명했다. 김경진 무소속 의원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참석했다.
▶2019년 10월 24일, 정부 방안 담은 법안 발의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타다 영업방식 금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담았다, 사실상 청부 입법이었다. 이 법안의 내용이 현재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다. 박 의원의 지역구는 법인택시 업체만 20여 곳에 달하는 서울 중랑구다.
▶2019년 10월 25일,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의 지적
타다 금지법을 두고 타다와 택시업계 주장에 대해 한쪽 의견만 옳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시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타다 금지법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택시 면허에 재산권이 형성돼 있고, 타다와 같은 모빌리티 서비스가 늘어나면 재산권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관련 기본권을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끝까지 막을 수 없다. 택시와 새로운 서비스의 균형과 견제로 상호 허용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고민해야 하는데 정부가 노력을 해오고 있다. 택시의 재산권 측면, 국민 편익적 관점에서 양쪽의 충돌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
▲2019년 10월 28일, 결국 법정에 서게 된 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훈)는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박재욱 대표와 VCNC의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타다를 통해 11인승 승합차를 제공하고 운전기사를 알선해 불법 유상여객운송 서비스를 한 혐의다. 앞서 서울개인택시조합은 비슷한 혐의로 타다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검찰 결재 라인은 서울중앙지검 배성범 지검장과 신자용 1차장이다.
정부는 뒤늦게 검찰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월 31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신산업은 기존 산업과 이해 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있지만 마냥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같은날 페이스북에 “상생 해법이 충분히 강구되고 작동되기 전에 이 문제를 사법적 영역으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1년 가까이 택시업계와 스타트업 기업과 두루 논의해 법안을 제출했고, 며칠 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상황에서 사법적으로 접근한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검찰이 너무 전통적 사고에 머물러 있지 않았나 생각했다”면서 “굉장히 많이 아쉽고 ‘붉은 깃발법’을 떠올리게 한다”고 밝혔다. 이런 국무위원들의 발언에 대해 그동안 타다 논란을 방치하고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비난의 화살은 계속 검찰로 향했다. 그리고 이에 대검찰청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검찰이 기소를 강행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소관부처인 국토부에 타다가 위법인지 의견을 물었다. 기소 직전에도 검찰은 관련 내용을 국토부에 알렸다. 하지만 국토부는 관련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누가 거짓말을 한 것인가. 중간에서 법무부가 중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검찰이 법무부에 관련 사실을 전달했지만 법무부는 국토부에 연락하지 않았다. 당시 일명 '조국 대전'으로 법무부와 검찰 간 균열이 생겨 정책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2019년 12월 5일, 공정위는 타자 금지법을 반대했지만
그동안 침묵해 온 '시장 경제의 파수꾼' 공정거래위원회가 타다 금지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 공정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여객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타다 금지법) 검토 의견을 냈다. 공정위는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여객운송법 개정안 제34조(유상운송 금지 등)에 대해 "특정한 형태의 운수사업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촉진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타다 영업 방식 자체를 원칙적으로 불법 규정하는 법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또 개정안 제49조3의 '국토교통부 장관은 플랫폼 운송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기간을 한정하여 허가해야 한다'는 규정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운송사업자에 대해 업무 기간을 한정 허가하는 것은 대상 사업자의 시장 진입과 영업 활동의 불확실성을 높여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이날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타다 금지법은 통과했고 다음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도 의결됐다.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킨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이런 발언이 오갔다.
<i>박홍근 의원
"정부가 법안 검토를 하면서 각 부처에 의견을 조회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기간도 좀 지났고 어제 갑자기 공정위가 이런 입장을 내왔는데, 제가 방금 확인한 그 항목처럼 공정위가 이 사실 관계에 대한 기본적 확인도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한 상태에서 의견 낸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타당한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해소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정위하고 국토부하고 입장 차이가 현격히 있거나 이견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상황 아닌가요?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
"관계부처 간에 이견이 전혀 없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십사하는 그런 참고의견을 낸 것이고요. 오늘도 담당 국장끼리 유선으로 통화를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국토부와 이견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경욱 의원
"업계 간 첨예하게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데, 국토부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조율한 뒤에 입법을 제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책임을 전가한다는 느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관계업계와 사회적 대타협을 이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협상에 참여한 참여자가 택시업계와 카카오 측이지요?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
"아닙니다. 저희가 3월 6일에 한번 있었고 7월에 한 번 더 발표를 했었습니다. 7월에 저희가 택시제도 발전방안 발표했을 때 카카오만이 아니라 모든 스타트업 업계들, 플랫폼 업계에서 찬성 입장을 표명한바 있습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라는 스타트업 단체가 있습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에서 찬성 입장을 밝혔었고 당시 타다도 동의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이견이 있는 부분은 시행령 18조에 있는 부분을 법으로 끌어올리는 렌터카 기사 알선행위의 예외조항을 명확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타다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다 사업을 중지시킨다든지 하는 생각은 정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i>
당시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의원은 다음과 같다
강훈식 김상훈 김석기 김철민 민경욱 박덕흠 박순자 박재호 박홍근 송석준 송언석 안호영 윤관석 윤호중 이규희 이용호 이은권 이헌승 이현재 이혜훈 이후삼 임종성 정동영 조응천 주승용 함진규 황희
▶2019년 12월17일, 여론은 타다 금지법 반대 우세
여야 의원 경제분야 연구단체인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피앤씨글로벌네트웍스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타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국민 편의 확대를 위해 활성화해야 한다' 응답이 77%에 달했다. 반면 '택시기사들의 생계를 위협하므로 규제해야 한다'는 응답은 23%였다.
연령별로 보면 타다 활성화 찬성 비율은 40대 88.4%, 30대 86.8%, 20대 75.6%, 50대 72.2%, 60대 66.9% 순이었다. 해당 여론조사는 12월 12~14일 전국 성인남녀 1110명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였다.
▶2020년 2월 19일, 법원 1심에서 타다는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보고 두 법인과 대표를 재판에 넘겼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분 단위 예약으로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 렌터카를 제공하는 계약 관계로 이뤄진다.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라고 정의했다. 이어 "타다 이용자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초단기 임대한 승합차를 인도받은 사람으로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되는 여객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타다 이용자는 실질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지 않는 만큼 임차인이 아닌 승객"이라는 검찰의 주장이 틀렸다는 얘기다.
재판부는 정부의 방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법원은 "타다 운영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해석을 답변하며 어떤 행정처분도 하지 않았다. 서울시 역시 단속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설령 타다가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경영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2020년 3월 6일, 타다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타다 경영진은 법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타다 금지법은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현행법으로 합법이었던 서비스를 정부와 정치권이 불법으로 만들어버렸다. 타다 금지법은 법원 1심 판결로 국회에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했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4월 총선을 앞두고 무리하게 타다 금지법을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우선 국토부는 법원 1심 결과를 반영해 타다 금지법을 수정했다.해당 법률의 플랫폼운송사업 정의에서 ‘운송플랫폼과 자동차를 확보하여’라는 대목에 ‘대여자동차를 임차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타다처럼 렌터카를 활용한 플랫폼 사업도 가능하게 변경했다. 하지만 이런 수정안에 대해서도 타다는 반대했다.
타다 금지법 입법의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2020년 3월4일)에서 이런 발언이 오갔다.
<i>이철희 의원
"저는 김현미 장관님이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렵게 이 법안(타다 금지법)을 만들었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는 현재 이 단계에서 이 법안의 통과를 반대합니다. 지난달 19일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로부터 14일이 지났습니다. 그 중간에 택시업계가 국토부의 주선으로 상당히 전향적인 양보를 한 것도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현재 업을 하고 있는 쪽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 조금 더 타협을 시도해 보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소비자 편익의 관점에서 보면 타다에 대해서 타다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를 보면 제가 본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는 다 좋다고 합니다. 국민 편익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법을 서둘러서 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법원 판결문 보면 타다로 인해서 택시업계가 입는 손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검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총선 이후 5월 국회 때 저는 이 법안을 잘 타협해서 합의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 시점에는 조금 더 타협을 요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지원 의원
"지금 이철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소위 타다법, 노사정 간에 합의가 돼서 지금 상정된 거지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예"
박지원 위원
"저는 법원에서의 판결은 이 영업이 유죄다, 무죄다의 판결이었지 제도적인 판결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어떻게 보면 지금 타다와 같은 영업 방식은 제도권 밖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 제도권 안으로 들여와서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 협의는 길게는 1년이 넘게, 짧게는 거의 10개월 가까이 노사정이 모여서 협의를 했고 여기에 당연히 새로운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다 모두 참여해서 함께 논의해서 만든 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논의가 부족했다라거나 또 어느 일방의 의견만을 들었다거나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택시만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택시와 같은 여객운송의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는 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다른 모빌리티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이런 여객운송의 데이터를 축적해서, 이것을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축적해서 AI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한다든가 또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자율주행차 시대에 맞게 우리가 자율주행차 운행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우리나라 운행정보 데이터를 갖게 하는 것, 저는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모빌리티 시장이 지향하는 바라고 생각이 됩니다."
송기헌 의원
"우리 법사위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논의되어서 법사위로 올라온 법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특별히 자동차 운수사업법 이 법 같은 경우는 정말 각 쟁점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소관 상임위에서 했습니다. 장관님, 이 개정한 부분(법원 1심 결과 반영)에 대해서는 다시 국토위의 동의를 받으셨나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받았습니다"
채이배 의원
"장관님, 기존 안에서 수정안을 지금 내신 거잖아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예"
채이배 의원
"기존 안과 수정안의 차이가 뭐지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기존 안에서는 우리가 택시를, 플랫폼업체 타입 1에서 차량을 확보하는 방안에 있어서 ‘확보’라고 저희가 적어 놓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렌터카를 이용한 영업은 어려운 것이냐 이런 논란이 있어서 그 부분을 렌트를 해서도 플랫폼업체 타입 1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채이배 의원
"그렇게 바꾼 이유는 뭐지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타다 같은 경우에 자기네가 렌터카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타다는 타입 1로서 활동을 못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렌터카가 되기 때문에 지금의 렌터카를 이용한 타다의 영업 방식도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채이배 의원
"결국 1심 판결 때문에 수정을 하신 거지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1심 판결이라기보다 저희는 처음……"
채이배 의원
"1심 판결이 없었으면 안 하셨겠지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원래 확보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정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다가 믿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렌터카를 이용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했고, 타다 말고 또 다른 모빌리티 업체 중의 하나인 벅시라든가 벅시부산 이런 데도 렌터카를 이용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채이배 의원
"죄송한데요. 결국은 지난 1심 판결 이후에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수정안을 만들어서 정부와 여당이 협의하고 있다라고 이미 알려졌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다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굳이 그렇게 부인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안과 수정안의 차이가. 그렇다면 저는 이 부분은 우리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수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부분에서 수정을 하면서, 제가 우리 법사위에서 검토의견을 보면 조항, 조항 고치는 것마다 국토부와 협의해서 수정의견을 마련했다라고 했는데, 앞서 존경하는 송기헌 의원님이 국토위에서도 동의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단지 국토위의 위원장님이나 아니면 간사 위원님만의 동의만을 받아서 될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본질적인 내용들의 변화이고 그런 면에서 우리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수정의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국토위로 다시 회부해서 국토위에서 내용을 만들어 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앞서 장관님이 쭉 제도권 밖에 있는 타다를 제도권 안으로 들여오기 위해서 이 법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다른 모빌리티 업체도 마찬가지라고 하셨는데, 정부가 규제완화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꼽는 게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다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이미 모빌리티 사업 업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카카오T나 벅시나 법이 없어도 다 하고 있고요, 그것으로 택시산업에 대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다시 이렇게 법의 틀을 만들려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규제완화를 통해서 혁신성장을 하자는 것에 굉장히 반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가 스스로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잃어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철희 의원님 말씀대로 사회적 타협이 아직도 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위에 가서 타협의 절차를, 시간을 좀 더 가졌으면 하는 생각으로 국토위로 보낼 것을 저는 제안드립니다."
오신환 의원
"장관님, 왜 타다만 반대합니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타다 같은 경우에는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타입 1로 등록을 해서 영업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총량에 있어서 정부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걱정, 또 하나는 기여금을 많이 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신환 의원
"이것을 지금 국회가 계속 방치해 두면 오히려 갈등만이 계속 증폭되는 겁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그렇지요."
오신환 의원
"지금 벌써 아시다시피 카풀에서부터 온 이런 갈등들이 소송과 또 얼마나 많은 택시 종사자들이 분신자살을 했습니까? 7년이라는 시간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국토부도 고심 끝에 10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노사정 합의안을 만들어 온 것 아닙니까? 국토위에서도 모두가 합의해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된 것이고. 법사위에서 이것을 잡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1심에서의 무죄 취지에 전혀 반하는 것도 아니고, 제도권 안에 타다도 들어와서 공정하게 경쟁해서 본인들의 역량들을 발휘해서 더 시장을 점유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오늘 우리 법사위가, 이게 타다 금지법도 아니고 또 혁신 대 반혁신으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도 아니에요, 솔직히. 저는 솔직히 타다가 무슨 공유경제니 4차 산업혁명이니 하는 것도 인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기포카, 그렇지요? 기사 포함한 렌터카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행령의 예외 조항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제도권 안에서 혁신적인 사업들에 대한 서비스 영역들이나 모빌리티를 통한 확장이나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지, 지금과 같이 방치 수준에서 무한대로 본인들이 독점하면서 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택시업계나 다른 모빌리티업계에 독점적으로 횡포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서비스에 대해서 국민들이 선호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합니다. 택시업계도 그것을 혁신적으로 받아들여서 서비스의 퀄리티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상호 선순환적으로 되기 위해서라도, 지금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업역을 만들어서 제도권에서 그것을 경쟁을 붙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이 법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모빌리티 혁신제도화법입니다."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이 거의 모아지는 것 같은데요. 다만 우리 존경하는 채이배 의원님 걱정하시는 체계 문제, 지금 법원 판결이 있고 난 후에 국토교통부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이나 간사님들 사이에 많은 의견 교환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반영해서 이 법안 수정안을 만들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국토교통위원회로 다시 되돌릴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 넓게 보면 이게 법원 판결에 의해서 사실상 현행 법체계에서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본 거니까요 관련 법률 사이의 체계 문제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정해서 이것도 관련 법률과 상치되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수정안을 낸 것이기 때문에 우리 법사위에서 가결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철희 의원
"위원장님, 제가 반대했는데 왜 그냥 넘어가십니까? 제가 반대했잖아요. 반대하는데 그냥 넘어가는 게 어디 있어요?"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
"지금 이철희 위원님도 5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어떻겠는가, 조금 더 숙려기간을 갖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그렇지만 지금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오늘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철희 의원
"발언권 주세요."
채이배 의원
"발언 기회를 좀 주십시오."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
"짧게 1분만 드리겠습니다,"
이철희 의원
"제가 납득이 안 되는 게요 제가 법사위 와서 위원 두 분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다 소위로 넘어가거나 전체위에 계류됐는데 왜 이것은 그냥 통과시키려고 합니까? 두 사람의 반대 의견이라는 게 그렇게 묵살되어도 되는 거예요? 표결하세요, 그러면. 표결 처리하세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
"표결한 전례도 없기 때문에……"
이철희 의원
"표결 전례 남기세요,"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
"지금 와서 표결하는 것도 그렇고요. 두 분 위원님들 말씀은 속기록에 소수의견으로 잘 정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희 의원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
"한두 분의 위원님들이 소위 회부의견을 내시더라도 여러 분들의 의견이 거기에 동조를 하거나 반대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 보냈습니다, 대개. 지금 오늘처럼 거의 모든 위원님들이 이 법안이 오늘 통과되기를 바라는데……"
박지원 의원
"위원장님, 채이배 위원은 반대하는 게 아니고 소위로 돌려보내자고 했는데 장관이 국토위원장이나 여야 간사 간 합의가 됐기 때문에 채이배 위원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과거 법사위가 의견이 충돌돼서 한 번 표결한 적이 있어요. 표결합시다. 그러면 될 것 아니에요?"
이철희 의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좀 주세요."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
"저는 표결하지 않는 선례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표결하지 않고 두 분 의견은 소수의견으로 기재하겠습니다."
이철희 의원
"아니, 발언권을 좀 주시라니까요!"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채이배 의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저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국토부 장관께서 제가 아까 질문한 게 49조의2에서 운송플랫폼과 자동차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확보에 렌터카를 추가한 것이 사소한 변경이다, 즉 ‘이미 그것은 시행령에서 정하려고 했었던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법안 49조의2를 보면 그런 확보라는 것을 대통령령에서 정한다라는 위임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게 잘못된 답변을 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법안을 국토위에서 논의할 때는 1심 판결이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당연히 국토위에 있는 위원님들이 논의하실 때 타다서비스의 위법성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판단하신 거지요. 그런데 그 뒤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국토위에서도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확보’라는 단어에 ‘임차’라는 것을 집어넣겠다라고 하면서 나름의 큰 본질적인 내용의 변화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하게 국토위의 위원장하고 간사님 몇 분이서 협의가 됐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국토위의 다른 많은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법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안 된 상황에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장관께서 하신 지금 답변은 저는 허위답변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다는 규정이 없는데,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는데 미리 그냥 이번에 법에 넣었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
"이게 당초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올라온 개정안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수정안은. 그런데 이 수정안이 나오게 된 것은 개정안에 대한 우리 법사위의 논의가 있기 전에 법원 판결에 의해서 이 타다 플랫폼 사업 자체가 현행법상 위법하지 않다 이런 결론을 냈기 때문에 지금 이 수정안은 그런 플랫폼 사업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허용하는데 다만 등록을 해서 하라는 것이고요.
전의 개정안에서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좁게, 목적상 어떤 관광이나 항만, 공항 이런 데 갈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시간도 6시간 이상 이 차를 이용할 경우에 기사 딸린 차를 임대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좁았지요. 거의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정안은 그냥 허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제도권 내로 들어와서 등록을 하고 이 사업을 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다른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체들이 이 법안에 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것이 사실 법체계의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현행법 체계에서 이 플랫폼 사업이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고 국토교통부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아주 일정 부분만 좁게 열어 줬었는데 지금 이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바꾸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 전체 법체계를 고려해서 결론을 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러는 과정에 국토교통부, 위원장, 간사 이런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었다고 하니까 또다시 국토교통위원회로 보내는 것은 별 의미도 없고 법사위에서 체계 문제로 봐서 이 수정안을 의결한다 해 가지고 이게 잘못된 것도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두 분 의견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다만 이철희 위원님도 이것을 조금 더 협상도 하고 또 숙려도 할 수 있게끔 한 두어 달 더 늦췄다가 5월 달에 가서 하자 이런 취지의 말씀인데 그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그러나 아까 장관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거의 1년 가까이 이렇게 의논해 온 결과물이고 더구나 개정안이 또 수정안으로 이렇게 변경되는 그런 과정도 겪었고 하기 때문에 소위에 가서 더 논의할 것은 저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철희 의원
"아니, 제가 좀 답답한 게 이런 것입니다. 생각이야 다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마침 저랑 채이배 위원만 좀 다른 생각, 소수의견을 갖고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되지 않고 여기 법사위에 온 법안이 있습니까? 다 합의되어서 올라온 법안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다 2소위 보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관행이 그랬었는데 왜 이 법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 제가 납득할 만한 이유를 못 찾겠다는 것이고요.
10개월에서 1년 동안 무지 노력한 것은 다 인정합니다. 고민이 뭔지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1년 기다렸는데 두 달을 더 못 참습니까? 역으로 제가 그렇게 묻고 싶은 겁니다. 이 법에 보면 유예기간이 1년 6개월입니다. 2개월 뒤에 통과시킬 때 1년으로 단축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하느냐가 관건인데 힘으로 몰아붙일 게 아니라 이해당사자들이, 합법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면 그것을 수용해서 타협적인 분위기에서 합의 처리하자는 것인데 왜 그게 어렵습니까? 저는 그게 납득할 수 없고요.
택시와 타다가 왜 그렇게 제로섬 게임인지도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택시는 택시 문제로 있는 것이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풀자는 것에 대해서 누가 반대합니까. 그런데 타다와 택시 문제가 왜 결합되어 있고 연동되어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느 근거하에서 타다 때문에 택시가 손해 보고 있다는 게 나와 있습니까? 어느 데이터가 있습니까? 법원 판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명확한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택시업계 살리자, 저도 쌍수를 들고 동의합니다. 하자고요. 그런데 왜 이것 안 되면 그것도 못 한다고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타협해서 가자는데 그게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왜 두 사람의 반대발언을 그렇게 뭉개십니까? 타다 아닌 모빌리티 회사들 불안해한다는데 그것은 국토교통부가 ‘오늘부터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선언하면 끝날 일입니다. 정리를 안 해 주니까 불안해하는 것 아니에요."</i>
법사위 위원 간 말다툼이 이어졌다. 이철희 의원과 채이배 의원의 강한 반발에도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은 법안을 의결했다. 당시 국회 법사 전체회의에 참석한 의원은 다음과 같다.
김도읍 김종민 박주민 박지원 백혜련 송기헌 여상규 오신환 이은재 이재정 이철희 장제원 정갑윤 정성호 정점식 주광덕 채이배
김용태 김종석 설훈 송희경 이태규 채이배 최운열 홍일표
▶2020년 4월 11일, 타다 베이직 서비스 중단
VCNC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했다. 타다 금지법에 따르면 기여금 등 추가 비용을 부담하면 사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VCNC는 해당 사업을 접기로 했다. 모회사인 쏘카의 영업손실이 700억원 이상으로 급증하는 등 비용 부담이 커서 타다 베이직을 중단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20년 5월 1일, 타다, 법재판소에 '타다 금지법' 헌법소원 청구
VCNC는 타다 금지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VCNC는 “타다 서비스를 재개하려는 계획은 없다. VCNC 임직원들의 명예 회복 목적이 크다”고 설명했다.청구인은 “타다 금지법이 국민의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이 소비자에게 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있는 권리와 이동 목적과 시간ㆍ장소를 차별적으로 허용하면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기업활동의 자유와 재산권도 침해한다고 VCNC는 주장했다.
▶2021년 6월 24일, 헌법재판소, 타다 금지법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타다 금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승합자동차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 알선을 가능케 하는 입법취지 및 새로이 도입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비롯한 종합적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체계, 각 사업의 목적과 기능, 유예기간 등을 고려해 심판대상조항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알선이 초단기 자동차 대여와 결합됨에 따라 사실상 기존 택시운송사업과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동등한 규제를 받지 않는 유사영업이 이뤄지면서 사회적 갈등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헌재가 합법적이던 사업이 사후 법 개정을 통해 소급적으로 불법이 됐다는 점은 간과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에 따라 사업을 한 사업자에게 사후 규제를 통해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적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있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2022년 9월 29일, 2심에서도 타다 경영진 무죄
타다 경영진은 법원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타다 이용자들이 회사와 운전기사를 포함한 단기 승합차 대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 여객자동차사업을 운영했다고 볼 수 없다. 100% 사전 예약만을 통해 탈 수 있고 기사가 노상에서 탑승에 응하지 않은 점, 회사가 국토교통부와 수십 차례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어느 기관도 불법성을 지적한 적이 없는 점 등을 보면 '장관의 허가 없이 여객자동차 서비스를 영위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23년 2월 28일, 사라지는 모빌리티 스타트업
마카롱택시가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업체는 타다 금지법의 통과를 지지했던 스타트업이다. 마카롱 택시도 사업 악화를 피하기 어려웠다. 앞서 국토부는 2020년 타다 금지법 국회 통과 직후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모빌리티 혁신법, 타다가 더 많아지고 더 다양해집니다'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정부의 예상은 크게 빗나갔다. 자본력을 가진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 점유율만 높아졌고, 마카롱택시, 벅시 등 모빌리티 스타트업은 시장에서 사라져 갔다. 코로나19 확산 영향 등으로 택시 운전사는 오히려 크게 줄어 국민의 불편만 커졌다. 지난해 국토부는 규제 완화로 렌터카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유상 운송 서비스인 타다와 우버가 다시 운행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로 했다.
▶2023년 6월 1일, 타다 경영진 대법원에서 무죄 최종 확정
타다 전 경영진이 4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의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구 여객자동차법 조항 및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시했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업가를 저주하고, 기소하고, 법을 바꾸어 혁신을 막고 기득권의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교훈이 아닐까 합니다. 저의 혁신은 멈췄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의 편익을 증가시키는 혁신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고 계속되어야 합니다."라고 글을 남겼다.
박 전 대표(현 쏘카 대표)도 페이스북에 "지금도 사회 곳곳에서 제2의 타다 같은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혁신과 기득권의 갈등이 발생한다면 이용자들의 편익을 우선순위에 두고 더 나은 사회의 모습을 위해 혁신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기존 산업이 피해를 받는다면 정부에서 그들을 재교육하고 받아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사회가 과거로의 회귀보다는 미래로의 진보를 꿈꿀 수 있었으면 합니다."라고 밝혔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