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 법원이 적법한 절차로 채택한 조사에 따르면 피고인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며 "해외 체류 허가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외국에 거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공정한 병역 질서 확보를 위한 현행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병역 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점으로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석 씨는 해외 축구선수 활동을 위해 프랑스에서 체류하던 중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8년 11월 12일 프랑스로 출국한 뒤 2019년 3월 국외 이주 목적으로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했으나 거부됐고, 이어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석씨 측은 "계약을 맺은 해외 구단이 국내 병역 관계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 구단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어학 능력도 원활하지 않아 에이전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귀국하라는 통보 이전에 여러 차례 해외 체류 연장신청을 했고, 귀국 통보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귀국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