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015년 12월 28일 한국과 일본 사이에 발표된 '위안부 합의' 관련 협상 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1일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앞서 송 변호사는 한일 양국이 2014~2015년 한일 외교장관 공동 발표문의 문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의 강제 연행 인정 문제를 논의한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며 2016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해당 문서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할 수 있는 국가의 이익이 국민의 알 권리와 이를 충족해 얻을 공익보다 크지 않다는 이유로 해당 문서들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판단을 뒤집고 송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문서를 공개할 경우 한일 외교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이유였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