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를 세수 상황과 관계없이 고정 비율로 배분하는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때문에 최근 3년간 43조원가량이 과다 지출됐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출 구조조정 추진 실태’ 감사보고서를 31일 공개했다. 중앙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명목으로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낸다. 학령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에도 올해 책정한 교부금은 80조1134억원으로 2017년(48조6594억원) 대비 두 배 수준으로 늘었다. 감사원은 2020~2022년 3년간 교육부가 계산한 지방교육재정을 세부 분석한 결과, 수요는 과다 계산된 반면 교육청 자체 수입은 덜 반영돼 42조6000억원이 과다하게 교부됐다고 지적했다.
교원 인건비는 별도 호봉승급분을 포함하는 방식 등으로 4조4000억원이, 유지·보수비는 중복 사업 등으로 2조1000억원이 과다 산정됐고 교육청 잉여금 6조6000억원과 자체 수입 4조2000억원 등은 집계에 들어가지 않아 과소 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대표적인 사례로 강원교육청을 지목했다. 강원교육청은 2021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관내 모든 초·중·고 658곳을 대상으로 도색 사업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겨울철을 맞아 기온이 낮아지면서 327개 학교에 83억원만 집행되고 나머지는 불용 처리됐다. 도색작업을 한 327곳 중 42.2%인 138곳은 최근 5년 이내 도색작업을 이미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요 조사도 없이 스마트 단말기 600대를 구입한 뒤 이 중 210대는 사용하지도 않은 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을 인용해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2060년엔 교부금 규모가 176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에 “적정한 교부금 편성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강경민/오형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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