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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본시장특사경, 대형 연예기획사 직원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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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금감원 특사경)은 대형 연예기획사 직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은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글로벌 아이돌그룹의 단체활동' 관련 연예기획사 직원 등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후 소속사 팀장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아이돌그룹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로 단체활동 잠정중단이라는 악재성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해당 정보가 대중에게 공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해 총 2억3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에서 해당 회사는 관련 정보를 공시 또는 공식 발표가 아닌 SNS 영상을 통해 불투명하게 공개해 투자자들의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상장 연예기획사의 경우 핵심 아티스트의 활동계획이 주요 경영사항으로 회사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수 있다. 때문에 회사는 관련 정보가 적시에 올바른 방법을 통해 일반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업계 위상에 걸맞은 투자자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은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등은 그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을 반드시 유념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금감원 특사경은 누구라도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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