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아르바이트생들을 강제 추행한 50대 사장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강의 12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명령 등 보안처분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2020년 3월 사랑니가 아프다는 10대 아르바이트생의 볼을 만진 뒤 귓불을 입으로 깨물었다. 또한 "몸무게 좀 재보자"며 손깍지를 끼고는 피해자를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음으로써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에도 다른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2021년 3∼4월 가슴 부위를 접촉하고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팔을 집어넣거나 귓불을 입으로 물어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2021년 2월 또 다른 아르바이트생을 차량에 태우고 이동하던 중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심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었다"며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2명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했다.
검찰은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기각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