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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 취소, 적립금으로 환불"…비엣젯항공·에어아시아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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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이 최근 저비용항공사(LCC) 비엣젯항공과 에어아시아 관련 소비자상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항공사 예약 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접수된 비엣젯항공과 에어아시아 관련 소비자 상담은 각각 139건, 142건으로 지난해 4분기보다 127.9%, 33.6% 증가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비엣젯항공 관련 상담은 329건, 에어아시아 관련은 520건이었고, 총 접수건수의 3분의 1가량이 올해 1분기 들어왔다.

올해 1분기 접수된 비엣젯항공 관련 상담 중 다수(92건·66.2%)가 취소나 환불, 교환 지연 및 거부 사례였다. 특히 55건이 크레디트 지급에 대한 불만 내용이었다.

비엣젯항공은 2021년 6월부터 항공권 구입한 후 취소하면 적립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소비자 사정에따른 취소뿐 아니라 운항 취소, 일정 변경 등 항공사 사정에 따른 사례에도 구입대금을 크레디트로 지급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크레디트 유효기간이 1∼2년가량이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어 해당 기간 내 비엣젯항공을 이용하지 않으면 손해를 입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약관에 대해 지난달 시정 권고를 했고, 비엣젯항공이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에어아시아는 취소 환불 교환 지연 및 거부(75건·52.8%), 계약 불이행(63건·44.4%) 관련 상담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환불이 장기간 지연된다는 내용이 다수였다. 3개월 이상 환불 지연이 절반 이상(19건·57.6%)이었고, 특히 2년 이상 환불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5건(15.2%)이었다. 에어아시아는 문의량 급증을 환불 지연 이유로 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소비자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자금난 때문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또한 에어아시아가 '적립금(크레디트)으로는 빠르게 환불 처리된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이 경우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효기간 등 사용 제한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는 비엣젯항공 또는 에어아시아의 항공권을 구입한 후 취소하게 되면 환불이 크레디트로 이뤄지거나 장기간 지연될 수 있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구입을 결정해야 한다. 일정 변경 등 가능성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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