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례 차량 털이와 무면허 운전을 저지른 뒤 경찰관까지 폭행한 중학생들이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지난 24일 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군(15)에게 징역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군(15)에게 징역 장기 1년 4개월·단기 1년, C 군(15)에게는 징역 장기 10개월·단기 8개월을 선고했다.
A 군 등은 지난해 9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제주 일대를 돌아다니며 문이 잠기지 않은 주차된 차량 8대를 몰래 몰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이드미러가 펼쳐져 있어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골라서 몰았다. 또한 차 안에 있는 차 열쇠를 이용해 차를 몰고 다니다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놓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대상이 된 차들은 주로 제주국제공항 주차빌딩, 제주시 내 유명 호텔 주차장, 서귀포시 영어교육 도시 주차장 등에 주차된 차량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은 2개월여간 30차례에 걸쳐 차에서 금품을 훔치거나, 훔친 카드로 산 물품을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판매해 얻어낸 3400만원의 현금을 유흥비 등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군과 B 군은 차량 내 금품 등을 훔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도중, 자신들은 "소년범이라 구속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다른 절도와 무면허 운전 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C 군 등 무리는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제주시 내에서 오토바이 난폭운전을 하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들이받아 다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경찰에 붙잡히고 나서도 "오늘 풀려나는 거죠", "(피해자들이) 차 문을 왜 안 잠그죠"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C 군은 공무집행방해에 이어 경찰관을 때리기까지 했다. 심지어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했다"며 "나머지 피고인 2명 역시 경찰 조사를 받고 곧장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