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이 7월 오전 4시부터 1000원 인상된다.
경기도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경기도의회안에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해 '택시요금 조정안'을 최종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기본 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오른다.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5월 이후 4년여만이다.
조정안은 '표준형'(수원, 성남 등 15개 시군)의 경우 중형택시 기본거리를 기존 2km에서 1.6km로 400m 단축했다.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조정했다.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단축했다.
'가형'(용인, 화성 등 8개 시·군)은 기본거리를 기존 2km에서 1.8km로 200m 단축하고, '나형'(이천, 안성 등 7개 시·군)은 현행 2km 기본거리를 유지했다.
가형과 나형의 시간·거리 요금은 현재의 체계를 유지했다. 가형의 거리요금은 104m당 100원, 시간요금은 25초당 100원이다. 나형의 거리요금은 83m당 100원, 시간요금은 20초당 100원이 적용된다.
전체 택시의 0.7%(259대)에 해당하는 모범·대형 택시는 기본거리 3km를 유지하고 기본요금은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오른다. 거리요금은 기존 148m에서 144m로 단축해 200원씩, 시간요금은 36초에서 35초로 단축해 200원씩 각각 오르도록 했다.
이밖에 경기도에서 현재는 운행하지 않지만 향후 다양한 종류의 택시 서비스에 대비해 소형·경형택시도 기본요금 인상안에 포함해 소형택시는 기존 2700원에서 3500원, 경형택시는 2700원에서 3400원으로 결정했다.
심야 할증 적용 시간도 1시간 당겨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로 늘어나고 할증요율은 기존 20%에서 30%로 올라간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