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가 배상액을 산정할 때 남성의 예상 군 복무기간도 포함된다. 군경이 전사·순직했을 때 보상과 별도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겠다고 발표했다.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25일부터 오는 7월 4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청취한 뒤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군 복무 가능성이 있더라도 예상 복무기간을 취업 가능기간에 모두 포함시켜 국가 배상액을 계산한다. 현재 재판이나 국가배상심의회에서 배상액을 계산할 때는 현역복무 면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역 복무기간을 취업 가능 기간에서 빼고 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이 똑같은 사건사고로 피해를 입더라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배상금을 덜 받는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군경이 전사·순직했을 때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허용된다. 법무부는 국가배상법에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금 헌법?국가배상법 등은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따라 전사·순직한 군경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엔 본인이나 유족이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보상금 산정과정에서도 유족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전사·순직군경의 권리와는 별개로 독집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판단해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가와 다른 시민을 위해 병역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은 존경과 보답을 받아야 마땅하나 오히려 (이들이) 불이익을 받게 하는 불합리한 제도가 있다”며 “이번 결정은 이처럼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찾아 고치려는 노력”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