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위탁업체에 고용된 아이돌보미가 생후 15개월 아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와 인천시 강화군에 따르면 최근 한 부모로부터 "아이 돌보미가 생후 15개월 아이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60대 아이 돌보미 A씨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아들 B군을 때리거나 밀치는 등 학대했다"고 했다.
강화군이 부모 민원을 받고 사실 관계를 파악한 결과 이 집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B군 허벅지를 효자손으로 때리거나 몸을 밀치는 등의 장면이 담겼다. 군은 지난 17일 A씨의 아이돌보미 활동을 정지하고 전수 조사에 나섰다. A씨는 군의 실태 조사에서 아이 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선 경찰서에서 사건이 넘어오면 B군의 부모를 먼저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어 A씨를 부를 예정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