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법'이라 불리는 대중문화예술산업법 개정안에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우려와 반발을 드러냈다.
16일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가나다순)가 지난달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결한 대중문화예술산업법 개정안 중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 보호 강화 관련 내용이 업계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들 단체는 "대중문화예술산업법 개정안은 이승기 사건과 관련된 사업자의 회계 내역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 시간을 제한하는 등 다른 이슈들도 포함하고 있다"며 "우리 협단체들은 소속사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계 내역 및 보수에 대한 내역을 공개하는 조항 신설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이승기법'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개정안의 내용이 불공정한 이슈를 올바르게 잡고 있다는 인식을 주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 중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 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은 다양한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며 "이미 현행법에 청소년에 대한 용역 제공 시간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만 청소년 보호 강화를 명목으로, 업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대중문화예술인의 역량을 더욱 발전시키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제약이 될 수 있으며 자율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우리나라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쟁력을 약화하고 이것은 우리나라 음악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 시간 제한'에 대한 항목을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단체들은 "시간제한 규제는 방송사나 제작사에 상당한 제약이 되어, 해당 연령대 출연자를 기피할 수도 있다"며 "제2의 보아, 제2의 정동원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 것이 자명하고, 이것이야말로 이들에겐 역차별이고 불평등"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개정안이 "의견수렴 없는 일방적인 심사로 불공정한 집단으로 매도당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국회나 정부는 다양한 산업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산업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해당사자인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완성도 높은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와 달리 대중문화산업계 대부분의 기업은 계약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세부적인 정산내역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최근 유명 가수와 소속사 간의 정산 문제가 발생한 사실에 책임을 통감하고, 더 투명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대중문화를 확립하기 위해서 음악산업계는 모든 노력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