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19명이 줄어든 것에 그쳤다. 하루에 한명 넘게 사망한 것으로,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산재 예방 효과가 컸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15일 발표한 '2023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1~3월 산재사고 사망자는 총 128명(124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47명(133건)보다 19명(12.9%)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50인(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내년 1월27일부터는 50인 미만(50억원 미만) 사업장도 법 적용을 받게 된다.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자 숫자를 규모 별로 분석해 본 결과 50인(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는 49명이 숨졌다. 이는 전년 동기(68명)보다 19명이 감소한 수치다.
반면 법 적용을 받지 않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79명으로, 전년 동기(79명)와 같았다. 사건 숫자만 1건 줄어드는 데 그쳤다. 이는 전체 산재사고 사망자의 61%에 해당하는 수치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산재사고 사망자가 소폭 줄어든 데 대해 "2명 이상 사망한 대형 사고의 발생이 감소했고, 전반적인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 제조업 등의 가동률이 떨어진 것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1분기 대형사고(2명 이상) 사망자는 7명(3건)으로 지난해 1분기 21명(7건) 대비 14명(4건)이 감소했다. 제조업의 경우 올해 1분기 평균 가동률은 전년 동기 대비 10.3%가 낮아졌으며, 생산지수(9.9% 감소), 취업자(0.8% 감소)도 줄어들었다.
한 노동 전문 변호사는 "중대재해법 실시 전후로 상당 기간 위하(겁주기) 효과가 있던 점을 감안하면 사망자 숫자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당시 일부 건설사들은 중대재해법 실시와 동시에 공사 현장을 일시적으로 '셧다운'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현재 운영 중인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중대재해법의 추진 현황과 한계, 특성 등을 진단하고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