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동조합 불법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해 상시 단속에 나선다. 건설 현장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 문제 대응을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추진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건설 현장 정상화 5대 법안’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건설 현장 정상화 5법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사법경찰직무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 등이다.
당정은 우선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건설 현장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하기로 했다. 특사경은 불법하도급과 공사 방해, 감리 위반 등 원청과 시공사, 노조 등의 불법 행위를 광범위하게 들여다볼 전망이다.
노측 불법 행위에 대해선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월례비 등 부당금품 수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원·하도급사에 대한 불법하도급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기존 도급금액의 최대 30%, 3년 이하 징역에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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