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앞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제지한 아르바이트생에게 행패를 부려 논란이 된 중년 남성이 결국 경찰에 입건됐다.
10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6일 오후 8시 2분께 인천시 서구 석남동 카페에서 도자기로 된 커피잔(머그잔)을 길가에 집어 던져 아랫부분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금연 구역' 스티커가 붙은 해당 카페 앞 테라스에서 흡연하던 중 아르바이트생이 금연을 부탁하자 행패를 부렸다.
이 카페 업주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 씨의 일행인 60대 남성 B 씨가 먼저 테이블 위에 커피를 부은 뒤 카페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담겼다. 이후 A 씨가 커피가 가득 담긴 잔을 가게 밖 인도를 향해 던지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보도 등으로 알려지자, A 씨 등은 지난 9일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B 씨의 입건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곳인지 알고 흡연했다"며 "(금연해달라고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술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이날 A 씨는 사과 차원에서 해당 카페를 찾아서도 "그날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술을 많이 마셨다"면서도 "(카페와 같은 건물에 있는 실내) 골프장에 올라갔다가 방이 없어서 카페를 들렀고 흡연이 가능한 줄 알았는데 제지해서 기분이 상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카페 방문 당시 피해 아르바이트생은 가게에 없었던 탓에, 해당 카페 업주인 C 씨의 남편이 대신 사과를 전해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들이 카페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라는 사실을 알게 돼 배신감을 느꼈다는 게 C 씨의 설명이다. 그는 "아는 지인분이 뉴스를 보고 아는 사람 같다고 알려줬다"며 "카페도 몇 번 오셨었고, 지인의 지인이 하는 가게라는 것도 알고 계셨었다는 게 저희에게는 너무 큰 배신감"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B 씨의 입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도 "A 씨 등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