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갑질 유형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020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메일로 제보된 637건의 계약갑질 사례를 분석한 결과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가 44.1%로 가장 많았다고 8일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 제정 70주년을 맞아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이수진 의원과 '계약을 말하다' 발표회를 열어 계약갑질 제보 사례와 통계를 공개했다.
계약갑질 유형(중복 포함)은 근로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하고도 받지 못한 경우가 전체 637건 중 281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서의 계약 기간 등 모르는 부분을 비워두게 하거나 허위로 서명을 대필하는 사례도 있었다.
다음으로는 노동관계법률을 위반하는 등 '황당한 갑질 조항'이 삽입된 경우가 191건(30.0%)이었고 거짓 채용 광고 등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사례는 138건(21.7%)이었다.
근로기준법을 피해 가기 위해 '위장 프리랜서'로 근로계약이 아닌 업무위탁·도급·프리랜서 등 가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는 128건(20.1%)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직장갑질119 김유경 노무사는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법과 제도적인 보완이 다각도로 요구된다"며 "형식에 불과한 계약서를 근로자성 부정의 유력한 근거로 삼는 노동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장 프리랜서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독립 사업자성을 입증하도록 책임이 전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