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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천 룰' 확정…학폭 등 부적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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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8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내년 총선 룰을 확정했다. 여기서 민주당은 국민 50%, 당원 50% 의사를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의 공천을 2020년 총선에 이어 유지하기로 했다. 도덕성 부적격 심사 기준에는 학교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이 포함됐다. 음주운전과 가정폭력, 아동학대,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해선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이번 표결에선 권리당원의 39%가 반대표를 던졌다. ‘개딸’로 불리는 강성 당원들은 “‘비명(비이재명)계’ 중심의 현역 기득권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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