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근무하는 공장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얼굴을 가리려고 구입한 모자 때문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일하던 식품가공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5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일 0시 3분께 제주시 봉개동에 있는 한 식품 가공 공장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공장이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0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당시 공장에는 당직자 1명이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공장 내 창고 폐쇄회로TV(CCTV)를 통해 챙이 넓은 얼룩무늬 모자를 쓴 남성이 공장 1층에 있는 창고 창문을 통해 불씨를 던지는 장면을 확인했다. 범행 시각을 전후해 공장 반경 1㎞ 내에서 운행했던 차량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들 차량 중 한 대가 공장에 주차한 사실을 파악했다. A씨는 이 차량을 평소 업무용으로 이용했다.
경찰은 A씨가 사건 3시간 전쯤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한 마트에서 챙이 넓은 모자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23일 A씨를 주거지 인근에서 검거했다. A씨가 구입한 모자는 CCTV에 찍힌 피의자가 쓴 모자와 같은 것으로 경찰은 결론지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 2억원을 법인 계좌가 아닌 지인 계좌로 빼돌려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해 사무실 아래에 위치한 창고에 불을 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횡령한 돈을 생활비에 사용했다면서 횡령 사실을 인정했지만, 방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