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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윤식 전 연인 집필 '사생활 에세이' 출판금지 소송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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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백윤식이 전 연인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출판금지 소송 1심 결과가 3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이날 오전 9시 50분 백윤식이 A씨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A 씨는 방송사 기자 출신으로 2013년 서른 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교제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를 모았다. A 씨와 백윤식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하지만 같은 해 결별 이후 A 씨는 "백윤식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 "백윤식의 아들에게 폭행당했다" 등의 주장을 펼쳤고, 백윤식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A 씨의 사과로 일단락됐지만, 2022년 A 씨가 백윤식과 자신의 열애, 이별담을 다룬 에세이 '알코올 생존자'를 출간하면서 갈등이 재점화됐다. 특히 책에는 백윤식과 관련한 사적인 얘기들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백윤식이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한 '사생활 내용 삭제' 요청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은 백윤식의 손을 들어줬다. A 씨 측은 "익명으로 처리했기에 명예가 훼손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지만, 재판부는 "출판사 서평에서 명시적으로 채권자(백윤식)를 언급하는 등 광고에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책에서 언급된 사생활 내용이 공적인 분야와 무관하며, 공공성, 사회성이 있는 사안이 아닌 "지극히 내밀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성관계, 과거 연애사, 건강정보 등에 대한 것"이라며 "명예 및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 씨와 출판사는 법원이 지적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은 채 책을 출판하거나 판매·배포하는 것은 물론, 광고도 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선고 공판에 앞서 재판부는 양측의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렬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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