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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보다 싼 마약'에 특단의 조치…"최고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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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소년 상대 마약이 증가하는 것 관련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겠단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대검찰청은 △청소년에 마약을 공급한 사범 △청소년을 이용해 마약 유통한 사범 △청소년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범에 대해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마약류 관리법상 가중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최고 사형·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또 청소년일지라도 마약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의료용 마약을 불법유통한 경우에는 구속기소로 엄단한다. 다만 호기심에 투약했거나 끊으려는 의지가 있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해 처벌보단 치료·재활 기회를 우선 제공할 방침이다. 검찰은 당장 올 하반기부터 식약처·보건복지부·법무부와 협력해 중독사범에 대한 맞춤형 치료·사회재활 프로그램 운영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4년 만에 304% 급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 30% 대비 무려 10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러한 급증세는 다크웹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색 몇 번이면 마약을 구할 수 있고, 필로폰 1회분 가격 또한 '피자 한 판' 값까지 낮아진 탓이라는 게 검찰의 분석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의 미래인 청소년이 마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처벌로 마약공급을 차단함과 동시에 청소년이 마약류 위험성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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