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일부 외국인 환승객은 사증(비자) 없이 국내에 입국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음달 15일부터는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 환승객 범위가 대폭 넓어진다.
법무부는 외국인 환승객 무비자 입국허가 제도를 단계적으로 재개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이 제도는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중단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제3국 통과여객(시리아·수단·이란 등 제주도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 23곳 제외)과 중국인 청소년 수학여행단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30일부터 허용된다. △인천공항 일반 환승객(제주도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 23곳 제외) △제주 단체 환승객 △일본 단체사증 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다음달 15일부터 비자 없이 입국을 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외국인 환승객의 입국이 늘어 관광산업 활성화와 내수 진작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