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다투는 과정에서 그의 반려견을 해치겠다며 연인을 협박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4시 30분께 사귀던 여성 B씨(40)의 원주시 집에서 말다툼하던 중 B씨가 방문을 잠그고 휴대전화로 112 신고하자 방 문손잡이를 강제로 부수는 등 재물을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집 밖으로 나가려는 B씨를 가로막은 뒤 "너는 해치지 않을 테니, 네 반려견을 보라"며 반려견을 흉기로 해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김 부장판사는 "죄질은 좋지 않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