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 26일 경매가 도래한 25건을 점검한 결과 모두 경매 기일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권의 신속한 협조로 경매 기일이 연기됐다면서 금융권과 함께 채권 매각 유예 및 경매 기일 연기 등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각 업권 협회 및 금융사와 공동으로 지난 20일부터 매각·경매 현황 밀착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21일 경매 기일이 도래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택 59건은 55건이 유예됐고 영세 부실채권(NPL) 사업자가 보유 중인 4건은 유찰됐다. 지난 24일과 25일에 경매 기일이 각각 도래한 38건과 30건도 모두 연기됐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