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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억 전세사기 '인천 건축왕' 일당…'징역 15년'이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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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억 전세사기 '인천 건축왕' 일당…'징역 15년'이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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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억원 상당의 전세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일명 '건축왕' 일당이 '범죄단체'로 인정돼도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받는 데 그칠 전망이다.

25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건축업자 A(61)씨 일당 61명의 전세 사기 혐의 액수는 388억원이며 피해자 수는 481명이다. 지난달 15일 A씨를 포함한 주요 인물 10명이 기소될 당시 혐의 액수는 125억원이었다. 최근 추가 수사로 혐의 액수가 3배가량 늘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다. 하지만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질렀다면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법정 최고형을 기준으로 최대 2분의 1까지 형을 더할 수 있다. A씨의 사기 혐의 건수는 481건으로 2건 이상이기 때문에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에 그 절반인 징역 5년을 더할 수 있다.

경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전세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A씨를 범죄단체조직죄로 추가 기소해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그가 받는 형은 최대 징역 15년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범죄단체조직죄는 범죄단체를 만든 목적인 해당 범죄의 형량으로 처벌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는 있지만 법정 최고형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실제로 세입자 126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2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사기범이 지난해 11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A씨 일당의 경우 이 사기범보다 많은 액수를 가로챘지만, 법원이 최대로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은 같다.

다만 A씨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면 사기죄로는 할 수 없는 범죄수익 몰수·추징이 가능하다. 이마저도 동결시킬만한 A씨 일당의 현재 재산이 범죄 혐의 액수에는 턱없이 모자란 탓에 피해자들이 향후 법원에 배상 명령을 신청해도 떼인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최근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직접 주택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해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 계속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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