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이 지났기 때문에 환노위가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할 수 있는 상황이다.
경제 6단체는 “노란봉투법이 입법되면 기업은 어떤 노조가 어디서 언제 교섭을 요구할지 몰라 365일 내내 분쟁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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