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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삼전·자양동…모아타운 올라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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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첫 번째 모아타운 사업지 선정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서초구 양재동, 송파구 삼전동 등 강남권에서 대거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아타운은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한 그룹으로 묶어 개발하는 지역단위 정비사업 유형이다. 서울시는 창의적 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초 층수 제한을 폐지하고 관리지역 승인 시점을 앞당기는 등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층수 규제 완화로 관심 급증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로부터 모아타운 추진 예정지를 신청받아 취합 작업을 하고 있다. 이달 자치구별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올해 첫 번째 대상지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초구 양재1구역은 이날 서초구에 신청서를 냈다. 마포구 성산1동, 송파구 삼전동, 강서구 화곡본동(2구역), 광진구 자양2동, 마포구 망원2동 등도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모아타운 내 들어서는 모아주택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가이드 마련에도 착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초 2종 일반주거지역의 15층 층수 규제가 폐지된 만큼 보다 입체적인 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해 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모아타운 선정은 서울시가 지난 2월 발표한 ‘모아주택 2.0 추진계획’에 따라 이뤄진다. 당초 기간을 정해 받았던 공모의 방식이 변경돼 수시 신청이 가능해졌다. 다만 신청 기준은 까다로워졌다. 그동안 면적(10만㎡ 미만)과 노후도(50% 이상) 등만 맞으면 공모 신청할 수 있었지만, 대상지에 조합 혹은 사업 시행 예정지가 최소 세 곳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예정지별 30% 이상의 주민 동의(조합 설립 시 제외), 자치구 공모 신청 전 주민설명회 개최 등도 의무화했다.

모아타운이 주로 들어서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15층 층수 규제도 전면 완화돼 이달부터 시행 중이다. 서울시는 당초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만 완화된 층수 규제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를 전면 완화해 저층 주거지 전반의 경관을 창의적·입체적으로 바꿔나갈 방침이다.
서초·송파구 대거 신청할 듯
모아타운은 기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개선한 오세훈 시장의 대표 주택정책 중 하나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지정되면 모아주택 추진 때 용도지역 상향 등 용적률 및 각종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각종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지원에 나서면서 강남 내 대상지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날 서초구에 신청서를 제출한 양재1구역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재개발 사업인 ‘3080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추진하던 곳으로, 지난 5일 모아타운으로 선회했다. 3주 만에 신청 기준인 동의율 30%를 채웠다. 양재 2·6·7구역도 모아주택 동의서를 모으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파구 삼전동 상단구역 모아타운 추진준비위원회도 오는 6월 신청을 목표로 22일 대규모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하단구역까지 포함하면 약 43만㎡에 달한다. 노후도·면적 요건 등을 고려해 분리 신청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모아타운을 모두 100개소 지정한다는 목표 아래 2025년까지 모아타운 대상지를 35개소 이상 추가로 선정할 방침이다. 모아타운 추진 첫해인 지난해에만 대상지 65개소가 선정됐다. 시범 사업지인 강북구 번동 7·8구역(조감도)은 이달 초 시공사를 결정했다. 중랑구 모아타운 사업지도 구청에 ‘관리지역 승인’ 요청을 준비 중이다. 그동안 강남권은 서초구 한 곳(방배동 977), 송파구 두 곳(풍납동 483·거여동 555), 강남구 한 곳(일원동 619) 등으로 사업 추진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이유정/박진우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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