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문제로 70대 이웃 주민을 때려 상해를 입힌 5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피고인석 책상에 머리를 찧어 자해하는 소동을 벌였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법정 구속됐다.
구속 영장 집행 과정에서 A씨는 '뇌 질환이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여기서 죽겠다'며 피고인석 책상에 머리를 쿵쿵 찧어 자해를 시도하다 교도관과 법원 경위에 제지당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후 5시 34분께 원주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민 B씨(75)와 주차 문제로 시비하다가 B씨를 배로 밀어 넘어뜨린 뒤 몸 위에 올라타 목과 몸을 눌러 14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주차 관련 시비로 말미암은 특수협박 및 상해로 2018년 이후 4차례나 처벌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주차와 관련한 사소한 이유로 이웃 주민에게 상해를 가했음에도 피해 보상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