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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다 죽을 뻔"…고속도로서 날아온 물병에 '와장창' [아차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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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시각 고속도로를 달리던 운전자가 맞은 편 차로에서 던진 물병에 차 유리가 깨지는 등 피해를 입었다. "죽을 뻔한 위기"였다는 운전자는 물병을 던진 차량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21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는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 물병에 맞아 죽을 뻔했다'는 제목의 게시물이 화제를 모았다. 사연의 주인공이자 작성자인 A씨는 지난 18일 새벽 2시께 출근을 위해 서천-공주고속도로 주행 중 겪은 일이라며 전방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한 영상을 보면 고속도로 1차로를 주행 중이던 A씨의 차 앞창으로 돌연 물병이 날아와 부딪쳤다. 병이 터지면서 물은 순식간에 A씨의 앞창 유리를 가렸고, 이에 전방 시야를 잃은 A씨는 침착하게 감속하며 인근 휴게소까지 가 차량을 세웠다. 그는 "유리가 더 깨질까 봐 와이퍼 작동조차 하지 못했다"며 "당시 옆 차선에 주행 차량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핸들을 꺾지 않고 감속을 했으며, 갓길에 바로 세우기에는 야간이고 더 위험하리라 판단돼 저속주행으로 휴게소에서 차를 세웠다"고 설명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A씨는 이후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물병이 날아온 위치가 맞은 편 차로의 화물차 운전석인 것을 확인했다. 이후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는 화물차 운전자의 물병 투척이 고의로 보인다고 판단, 이 사고를 형사사건으로 접수했다고 한다. A씨는 화물차 운전자가 물병을 던진 이유에 대해선 "오토하이빔(맞은편 차의 불빛을 감지해 스스로 상향등을 켜고 끄는 기능)이 적용돼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물병을 던진 게 아닐까"라고 추정했다.

A씨는 금방 화물차 운전자를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경찰은 당시 주변이 어두워 CCTV로 차량 확인이 어렵다면서 형사사건 접수 취소 후 교통사고로 처리해 '국가배상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A씨가 언급한 국가배상제도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해 차량 도주 등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을 때 정부가 일정 부분 보상해주는 사회보장제도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뺑소니뿐만 아니라 차량 낙하물 사고도 보상이 가능하다. 단, 동법 제3항은 '낙하된 물체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담당 조사관은 내일(22일)까지 사건을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 톨게이트, 고속도로 CCTV, 등 역추적하여 확인했지만 범행차량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한다"며 "유리창 파손으로 끝나서 천만다행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정말 죽을 뻔한 위기였다. 저는 무조건 어떤 물적, 인적,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꼭 잡고 싶다. 다른 피해 차량이 또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호소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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