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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리츠 사전·선별검사로 전환…경미한 위반은 과태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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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현행 리츠(부동산투자회사) 관리?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리츠업체 부담도 줄일 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현행 관리?감독체계를 사후에서 사전으로 전환하고 전수검사를 주요 사항 중심의 선별검사로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국내 리츠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지만 리츠 관리?감독체계는 리츠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형식적인 검사와 사후 처벌 위주 관리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현행 관리 체계 하에서는 기업의 업무담당자가 부동산투자회사법령에 따른 복잡하고 다양한 공시?보고의무 사항을 숙지하지 못해 의무 미이행 사항이 리츠 검사 때마다 반복해서 지적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는 리츠 업무매뉴얼을 배포해 공시?보고사항을 사전 안내하고 법령해석?위반사례 검색창구 마련할 계획이다. 또 선별검사는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사항 위주로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공시?보고사항은 간소화·간편화한다. 또 현행 형사처벌 규정의 경중을 고려해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국토부는 체계 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해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민관 합동 TF(이하 ‘리츠 관리체계 개편 TF’)를 구성하고 이날 오후 2시 한국리츠협회(서울 여의도)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

국토부 담당 부서와 법률?회계?금융 부문 민간전문가, 리츠 협회 등 리츠 업계가 함께 모여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한다. 논의 과정에서 투자자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현행과 같은 예산?인력 투입 중심 관리?감독방식은 비효율적”이라며 “리츠 관리체계 개편 TF에서의 논의내용을 토대로 상반기 중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현재 고도화 작업 중인 리츠 정보시스템도 리츠 관리?감독업무에 신속하게 접목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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