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전직 60대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대전 둔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66)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했다. 당시 길을 걷던 배승아 양(9)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9∼11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장에서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이날 낮 12시 30분께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식당에서 가진 지인들과 술자리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사고 지점까지 5.3km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운전속도는 좌회전 시 시속 36㎞ 이상, 인도 돌진 시 42km이상으로, 모두 스쿨존 내 법정 제한 속도(30km)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로 나타났다.
A씨는 구속 전 둔산경찰서 앞에서 "유가족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며 "사고를 막기 위해 감속하는 등 노력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에게는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민식이법’과 함께 ‘윤창호법’이 적용됐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