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례회의에서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예비 인가안을 통과시켰다. 삼성카드의 대주주인 삼성생명은 지난해 2월 암 입원비 지급 거절 등을 이유로 중징계(기관경고) 처분을 확정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1년간 삼성생명 자회사인 삼성카드의 신사업 허가 심사를 보류했다. 주요 카드사 가운데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지 못한 곳은 삼성카드가 유일하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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