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만원 초과 수익에 부과
국내 주식에 투자할 때는 일반 개인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주식을 많이 보유한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낸다. 종목당 유가증권시장은 지분 1%, 코스닥시장은 2%를 가졌거나 종목당 10억원어치 이상의 주식을 가진 사람을 대주주라고 본다.반면 해외 주식은 일반 개인투자자도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전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과세표준에서 증권사 매매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250만원을 넘는다면 초과분에 대해 주민세를 포함해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예컨대 지난해 해외 주식 투자로 1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의 22%인 165만원을 올해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신고액을 축소하면 10%,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붙는다. 납부를 지연하면 일별 0.022%의 가산세가 추가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는 13만9909명이며 이들이 신고한 양도차익은 2조9264억원이다. 1인당 양도차익은 2092만원이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내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된다. 이 과정이 번거롭다면 증권사의 대행 서비스를 활용할 수도 있다. KB증권, 대신증권 등 증권사들은 이달까지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손실 종목 매도로 전체 차익 줄여 절세
서학개미라면 내년에 대비해 미리 해외 주식 절세 방법을 익혀두는 게 좋다. 연말에 손실이 난 종목을 매도해 전체 양도차익을 줄이는 방법이 많이 활용된다. 예컨대 올해 테슬라 투자로 1000만원의 수익을 실현했고, 다른 종목 투자로 500만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면 손실 난 종목을 연말에 잠시 매도하는 것이다. 1000만원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로는 약 165만원을 내야 하지만 손실 500만원이 합산되면 55만원으로 줄기 때문이다.증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성인은 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 배우자는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는 것이다. 정성희 신한 PWM 패밀리오피스서울센터 지점장은 “증여하는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에 증여일의 기준 환율을 곱해 계산한다”며 “이 금액이 증여받는 배우자의 주식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이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매도해 얻은 차익에 대해서만 배우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주당 1만원에 취득한 주식 5000주가 현재 주당 10만원이 됐다고 하자. 이후 배우자가 5000주를 그대로 주당 10만원에 팔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아 양도세가 나오지 않는다. 만약 이를 배우자에게 양도하지 않고 직접 판다면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9845만원이다. 다른 주식의 양도소득이나 필요경비가 없다고 가정하면 배우자 증여로 1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것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해외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투자하는 것도 절세에 유리하다. ISA는 예·적금, 펀드, ETF,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다만 최소 3년 이상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