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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아이 낳을 여성 구함' 현수막 건 50대 남성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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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고 주변을 돌며 '60대 할아버지의 아이 낳고 희생할 여성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건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해당 남성은 현수막 내용과 달리 50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김희영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 및 2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 달서구 모 여자 고등학교와 여자 중학교 인근에서 자기 화물차에 '혼자 사는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13~20세 사이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의 질병 경력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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