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어 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규제 개선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국민은행이 알뜰폰 서비스를 부수업무로 신고하면 관련 법령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정비 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최대 1년6개월)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다. 리브엠은 금융회사가 이동통신업계에 진출한 첫 사례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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