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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누군지 아냐" 여경 폭행한 예비 검사…법무부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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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검사 임용 예정이었던 예비 검사가 음주 후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법무부는 “필요한 절차에 따라 (해당 예비 검사는) 임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지난달 예비 검사 신분인 30대 여성 황모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황 씨는 지난 1월 30일 오전 12시 3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가 붙었다. 이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경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손바닥으로 한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황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황씨는 경찰서 당직실에서 술이 깰 때까지 머무르다가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황 씨는 이 과정에서도 경찰관에게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너는 누구 라인이냐"는 등 경찰관에게 폭언까지 일삼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황 씨는 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니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발표된 신규 검사 임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발표되는 변호사 시험에만 합격하면 검사로 임용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황 씨의 범행을 확인했으나 당장 검사 임용을 취소할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검사로 임용되기 전이라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법무부는 징계위원회가 아닌 인사위원회를 열고 황 씨의 예비 검사 선발 자격 박탈 문제를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 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라며 "사건 발생 이후 교육 절차에서 배제했고 인사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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