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사기 회사의 내부 자료라도 장부의 신빙성이 인정되면 과세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최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외환(FX) 마진거래 다단계 사기 업체 B사에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점 본부장으로 근무했다. B사 대표는 1만2000여명의 피해자에게 약 1조원을 편취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2017년 12월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A씨 또한 사기행위에 동조한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20년 1월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세무 당국은 A씨가 근무하던 기간의 과세자료를 조사해 이자·사업 소득 5억8000여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누락했음을 확인했다. A씨는 B사로부터 매월 이자 명목으로 대여금의 5%, 배당금 명목으로 투자금의 2%를 받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9월 성북세무서는 A씨에게 총 1억80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A씨는 "해당 자료가 불법 다단계회사의 자료이므로 과세 근거로 부적절하다"며 소송을 걸었다. 또한 "B사에 투자해 잃은 돈이 받은 돈보다 더 많다"며 "사업소득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료는 투자금의 수취 및 수익금과 수수료 지급을 위해 정리한 업무용 자료로 보인다"며 "참여자들의 투자금과 수익금 지급 현황을 장부에 기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사업 유지를 위한 필수적 요소"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사업소득의 유무에 대해선 "원고가 투자를 유치할 때마다 투자유치금을 받은 이상 이미 실현된 소득"이라 봤다. 그러면서 "설령 원고의 투자 피해금이 더 많다 하더라도 재투자는 총 수입금액에 포함된 수당을 처분하는 방법 중 하나"라며 "사업소득금액 산정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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