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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폭 소송비용 포기 검토…권경애 불출석 패소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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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학교 폭력 피해자가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패소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학생 유족에게 청구했던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6일 발표한 강민석 대변인 명의 긴급 자료에서 "서울시교육청 소송 사무처리 규칙에 의거해 소송심의회를 소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송 사무처리 규칙은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돼 소송심의회 의결을 받은 경우 소송 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

강민석 시교육청 대변인은 "이번 소송심의회 개최는 변호사 과실로 인한 학폭 피해 학생 모친의 아픔에 공감하고, 학폭 사건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감안한 서울시교육감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르면 이번 주말 또는 다음 주 초 소송심의회를 열어 이번 사건이 소송 비용 회수 포기에 부합하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학교 폭력 관련 소송 대리인인 권경애 변호사가 민사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자동 패소한 피해 학생 유족에게 1300만원의 소송 비용을 청구했다.



2015년 학교폭력을 당한 뒤 사망한 고 박주원(사망 당시 16살)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5개월 전 패소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전했다.

이 씨는 좀처럼 진척이 없는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하러 최근 변호사를 찾아갔다가 변호사가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 항소가 취하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씨는 "권 변호사가 말하길 한번은 자기가 거기 갔는데 법원 앞에서 쓰러져서 못 갔고 두 번째는 날짜를 잘못 적어놔서 못 갔다고 한다. 저한테 겁이 나서 말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라고 했다.

민사소송법상 재판 양쪽 당사자가 세 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송을 취하한 걸로 간주하는데, 권 변호사가 재판에 3번 연속 참석하지 않은 것이다.

이씨는 "한 생명이 오랜 기간 고통스럽게 지내다 세상을 버렸다"면서 "학교도 교육청도 경찰도 올바른 처사를 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고 토로했다.

권 변호사는 조국 사태를 비판한 ‘조국 흑서’(<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공동 저자로 활발한 SNS 활동을 벌여왔는데, 현재는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몸담았던 로펌서도 나간 상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유족에 위로를 전하며 권 변호사 징계 검토에 나섰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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