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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 김새론 "사실 아닌 기사 많아…해명 무서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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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 김새론 "사실 아닌 기사 많아…해명 무서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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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새론(23)이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받은 후 그동안 불거진 논란에 억울함을 드러냈다.

5일 오전 9시 50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이환기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새론의 선고 공판을 열고 김새론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환기 판사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가 짧지 않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김새론)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대부분을 회복했으며, 초범인 점이 유리하게 고려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죄송하다는 말 말고는…사실 아닌 기사 무섭다"
재판부의 양형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것과 동일했다. 이날 검은색 정장으로 맞춰 입고 온 김새론은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된 것에 대해 심경을 묻자 "죄송하다는 말 말고는 딱히 뭐라 할 게 없다"고 입을 열었다.

그렇지만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많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는 잘못이니 거기에 대해 할 말이 없지만, (논란이 된 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들도 있었다"며 "딱히 뭐라고 해명할 수가 없다. 무섭다"고 말했다.

앞서 김새론은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여러 차례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변압기를 들이받아 주변 상점 57곳에 전기 공급이 3시간가량 끊겨 피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김새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 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을 웃도는 수치였다.


'생활고 논란'에 입 열었다…"피해 배상금 지급으로 돈 많이 써"
그간 혐의를 모두 인정해온 김새론은 결심 공판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정말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새론은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막대한 피해 배상금을 지급해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가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김새론은 변호인 선임 과정에서 형사사건에 법무법인 두 곳의 변호사 총 6명을 선임한 것도 논란이 됐었다. 한 법무법인은 국내 로펌들 가운데 매출이 10위 안에 드는 대형 법인이며, 이 법무법인에서 김새론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중 1명은 대검찰청 형사1과장을 지낸 부장검사 출신이기 때문이다.

또한 선고 공판 직접 지난 2월 강남의 한 홀덤펍에 있는 모습의 사진들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말 김새론이 생활고를 겪는 것이 맞냐'고 지적이 나왔다.

공개된 사진 속 김새론은 밝은 표정 속에 포커 테이블에 앉아 텍사스 홀덤 플레이를 즐기고 있었다. 김새론은 홀덤펍에서 1차례 이상 충전을 했으며, 맥주도 시켜 먹으며 최소 3시간 이상 플레이를 즐겼다는 게 제보자의 설명이었다.

김새론은 생활고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모습을 공개한 사진이 거짓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업주 측은 "김새론은 매장에서 정식으로 일한 적이 없다"며 김새론이 근무한 이력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김새론은 "피해 배상금 지급으로 돈을 많이 썼다"면서도 "생활고에 대한 기준을 제가 정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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