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4월부터 10월까지를 가뭄종합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농업·생활용수 부족 등 가뭄 상황에 대비한다. 도는 가뭄 위기 경보별 대응 기준에 따라 대책 기간 중 31개 시·군과 연계해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대응 기준은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이 평년의 약 65% 이하일 경우에는 관심 단계-상시 감시 △45% 이하가 20일 이상 지속돼 가뭄이 발생하거나 대규모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심각 단계-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즉각 대응 등 4단계다.
농업용수 대책으로는 영농기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강수량·저수율을 상시 관리하고 가뭄 발생 시 경기도, 시·군, 농어촌공사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아울러 농업용수 부족 지역의 양수장 신설 및 보강에 16억7400만원을 지원한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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