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의한 '하이일드펀드(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과세특례 법안'이 전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데 대해 적극적인 환영을 표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하이일드펀드 과세특례 법안은 하이일드펀드에 2024년말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펀드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분리과세 혜택이 가능한 투자한도와 투자기간은 1인당 3000만원, 최대 3년이다.
금투협은 "세제혜택 덕분에 하이일드펀드의 투자매력도가 제고돼 시중 투자자금의 유입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이일드펀드로 유입된 투자자금은 기업 자금조달 개선 및 자본시장 활성화는 물론 장기투자 문화 정착에도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아울러 협회는 "협회와 금융투자 업계는 하이일드펀드가 시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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